접수일 2025-01-09 · 접수번호 20250109900001 · 원문 658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상 수수료 대금 지급청구)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젬 일드 바하마로부터 자기자본 13.55% 규모인 51억원 청구 소송 제기
핵심 포인트- 01청구 금액: 5,100,000,000원
- 02원고: 젬 일드 바하마 리미티드(GEM Yield Bahamas Limited)
- 03사건명: 계약상 수수료 대금 지급청구
- 04자기자본 대비 비율: 13.55%
왜 중요한가자기자본의 13%를 상회하는 대규모 금액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현금 유출 및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기자본
- 37,611,061,131원
- 제기일자
- 2024-12-10
- 청구금액
- 5,100,000,000원
- 자기자본대비
- 13.55%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