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접수일 2025-01-06 · 접수번호 20250106900081 · 원문 844자원본 공시 보기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EDGC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25년 2월 7일까지로 연장
핵심 포인트- 01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기존 2025.01.09 → 변경 2025.02.07)
- 02서울회생법원 관할(사건번호 2024회합100046)
- 03대표이사 이민섭을 관리인으로 선임
왜 중요한가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은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사건번호
- 2024회합100046
- 회생채권신고종료일
- 2024-06-18
- 회생채권조사종료일
- 2024-07-02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25-02-07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