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2024-12-13 · 접수번호 20241213801309 · 원문 560자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DART 원문 보기AI 요약중립
정관 변경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기존 12월 31일에서 이사회 결의일로 변경
핵심 포인트- 01정관 제43조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산정 방식 변경
- 02기존 매결산기말(12월 31일) 방식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변경
- 03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 결정 및 2주 전 공시 예정
왜 중요한가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준일이 불분명해졌으므로, 투자자는 향후 공시될 이사회 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배당기준일
- 매결산기말(12월 31일)
- 변경 후 배당기준일
-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