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2024-11-26 · 접수번호 20241126900573 · 원문 667자
회생절차개시결정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스나인 회생절차 개시
핵심 포인트- 01사건번호 2024회합100174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
- 02김보형 대표이사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 03회생채권 및 주식 신고기간은 2024-12-18부터 2025-01-14까지임
왜 중요한가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기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회생계획안 수립 및 채권자 권리 조정 과정에서 주주 가치의 심각한 희석이나 상장 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일자
- 2024-11-26
- 사건번호
- 2024회합100174
- 회생채권신고기간
- 2024-12-18~2025-01-14
- 회생채권조사기간
- 2025-01-15~2025-02-11
- 회생계획안제출기한
- 2025-03-25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