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플러스, 소송 및 채무 관리용 자산관리 법인 물적분할 결정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소송 리스크와 미확정 채무를 별도 법인으로 격리하여 존속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구조개편임. 분할 자체로 재무제표 영향은 없으나,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로 이전될 수 있음.
대유플러스, 소송 및 채무 관리용 자산관리 법인 물적분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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