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접수일 2024-11-05 · 접수번호 20241105900551 · 원문 946자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24년 12월 12일까지로 1개월 연장
핵심 포인트- 01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기존 11월 12일 → 변경 12월 12일)
- 02수원회생법원 관할(사건번호 2024회합126)
- 03이상화 대표이사 및 심현제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
왜 중요한가회생절차 진행 중 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은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회생 절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사건번호
- 2024회합126
- 회생채권신고종료일
- 2024-06-25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24-12-12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