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접수일 2024-11-05 · 접수번호 20241105900125 · 원문 904자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EDGC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024년 12월 9일까지로 연장
핵심 포인트- 01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024.11.08에서 2024.12.09로 연장
- 02서울회생법원 관할(사건번호 2024회합100046) 회생절차 진행 중
- 03대표이사 이민섭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 유지
왜 중요한가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것은 채무 변제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회생 절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사건번호
- 2024회합100046
- 회생채권신고종료일
- 2024-06-18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24-12-09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