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접수일 2024-10-31 · 접수번호 20241031900122 · 원문 2,522자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DART 원문 보기AI 요약중립
조달청 입찰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획득
핵심 포인트- 01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수령
- 02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1월 1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유지
- 03입찰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 및 기간 확정 예정
왜 중요한가매출의 73.56%가 조달청 매출인 상황에서 입찰 제한은 치명적이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소송 판결 시까지 매출 타격을 방어하며 대응할 시간을 확보함
- 집행정지기한
- 2024-11-01
- 매출액대비비율
- 73.56%
- 당해거래처매출액
- 36,350,031,214원
- 최근사업연도매출액
- 49,413,146,361원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