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접수일 2024-10-02 · 접수번호 20241002900750 · 원문 1,292자원본 공시 보기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조달청 입찰 제한 중단 기간이 2024-11-02부터 4개월로 연장
핵심 포인트- 01법원의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거래 중단 시점이 2024-11-02로 변경
- 02조달청 매출액 363.5억원(최근 매출 대비 73.56%)에 대한 입찰 제한 발생
- 03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상 등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04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 예정
왜 중요한가매출의 약 73.6%를 차지하는 조달청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실적 회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거래처명
- 관급기관(조달청)
- 중단예상기간
- 2024-11-02~2025-03-01
- 매출액대비비율
- 73.56%
- 당해거래처매출액
- 36,350,031,214원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