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33억원, 영업이익 -1.9억원으로 매출 -7.9% 감소했으나 영업손실 폭은 크게 개선됨
삼영이엔씨가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2026년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삼영이엔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유 외에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어 정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삼영이엔씨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포함되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삼영이엔씨가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 59.3억 원, 당기순이익 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332.6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삼영이엔씨가 2026년 3월 31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안건은 제30기 및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며, 당기순이익 6.6억 원 달성 등 실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 2명이 신규 선임되고 1명이 해임되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번 주총의 적법성 및 효력을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고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통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5인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신규 이사 6인이 선임되었으나, 회사는 이번 주총의 적법성 및 효력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영이엔씨가 2026년 3월 31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제30기 주주총회 미개최로 인해 제30기 및 제31기 재무제표 승인 건을 이번 총회에서 통합 처리할 예정입니다.
황** 외 3명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6카합10064)이 원고 측의 신청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12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이었으나, 신청 취하서 제출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수주주 황혜경이 상장유지 및 경영 안정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합니다. 기존 이사 5명과 감사 1명의 해임 및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이사·감사 7명의 선임을 골자로 합니다.
전 사내이사 황OO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5나6217)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말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 건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결과입니다.
황** 외 3명의 주주가 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와 맞물려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삼영이엔씨의 이형룡 사외이사가 2026년 2월 11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총수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며, 사외이사 비율은 40%에서 25%로 하락합니다.
삼영이엔씨가 회생절차 신청 취하 등 4건의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과벌점 12.5점과 함께 제재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황00 외 3인의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2026년 3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했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 해임과 신규 이사진 선임을 골자로 하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전 사내이사 황OO 외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및 감사 해임과 신규 선임 등 경영권 관련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삼영이엔씨의 2025년 3월 13일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회생 신청 관련 의사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삼영이엔씨(주)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감사의견 관련 정지 기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의 정지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삼영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채권 신고 및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