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3일에서 2026년 5월 1일로 연장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삼부토건의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결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자본총계가 -1,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확대되며 자본잠식률이 161.8%에 달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삼부토건이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현재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됩니다.
삼부토건의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결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자본잠식률이 161.8%에 달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삼부토건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제72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2026년 4월 7일까지 5영업일 연장 신청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충분한 감사증거 미확보를 사유로 들고 있어 회계 투명성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부토건이 회생절차 진행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로 인해 202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미개최로 인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보고서 수령 및 공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부토건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제72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2026년 4월 7일까지 5영업일 연장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업무 종결이 지연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026년 3월 6일에서 2026년 4월 3일로 연장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부토건의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자본총계가 -1,177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률이 151.3%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급감한 1,247억 원을 기록했으며, 회생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충당금 설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삼부토건이 2025년 12월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재 감사 의견거절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삼부토건이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행복도시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계약 종료일을 기존 2026년 11월 19일에서 2026년 12월 18일로 변경함. 계약 금액은 약 371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40% 규모임.
삼부토건이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신설 공사의 계약금액과 종료일을 변경하는 정정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기존 약 960억 원에서 965.9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종료일은 2026년 6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026년 1월 17일에서 2026년 3월 6일까지로 연장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 기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입찰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LH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처분 효력은 정지됩니다.
삼부토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나, LH의 항소(2025.12.31)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며 대응 중입니다. 이번 정정 공시는 LH의 항소 사실을 반영한 것이며, 현재 집행정지 인용으로 입찰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공사 종료일 변경을 위한 계약기간 정정
국가철도공단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계약금액 정정(1,639억원)
한국도로공사에 371억원 규모 행복도시 연결도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및 종료일 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소송 1심 승소 및 집행정지 신청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계약금액을 773.7억원(매출액 20.4%)으로 증액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