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동성제약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보통주 250,000주를 무상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법원 허가에 따라 감자 기준일 및 신주상장 예정일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감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4월 2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최대주주변경시)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됩니다. 유암코 및 태광산업 등이 참여하여 총 70,0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변경 후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72.45%에 달합니다.
4월 1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동성제약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운영자금 및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제37회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발행은 유암코 및 태광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는 5,000만 주로 기존 주식 총수의 34.10%에 달합니다.
4월 1일
최대주주변경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서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 합자회사 외 2로 변경됩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11.89%에서 72.45%로 대폭 상승하며 경영권이 교체됩니다.
3월 31일
유상증자또는주식관련사채등의발행결과(자율공시)
동성제약이 7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자로 최대주주가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외 2로 변경됩니다.
3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보통주 250,000주를 무상 소각합니다. 이번 감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자본금은 약 2.5억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3월 31일
회생계획인가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3월 27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하였습니다.
3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2025가합20901)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27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동성제약의 유영일 대표이사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로 퇴임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이사진 전원이 퇴임하며, 신임 대표이사 선임 시 즉시 공시될 예정입니다.
3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7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증자는 회생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유암코 및 태광산업 등을 대상으로 신주 7,000만 주를 발행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3월 27일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로 사외이사 남궁광, 원태연 2명을 해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것이며, 향후 인수자와의 협의 및 법원 허가를 통해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3월 27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회생절차 진행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로 인해 202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영향으로 정기주주총회는 미개최 예정이며,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5.12)
한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5영업일 연장
3월 2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식회사 브ㅇㅇㅇㅇㅇ가 동성제약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동성제약은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절차로 판단됩니다.
3월 19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6년 3월 18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3월 1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법원이 주식회사 브oooooo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동성제약의 회생절차가 지속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3월 17일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동성제약이 M&A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에 따른 변경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기존 연합자산관리에서 유암코 제약산업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컨소시엄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총 인수대금은 1,400억 원 규모입니다.
3월 6일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동성제약의 202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98.6% 감소한 2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부실자산 재평가 및 충당금 설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월 1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서울고등법원이 주식회사 브oooooo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에 대해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1심 결정이 유지되며,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월 13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서울회생법원이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인집회 심리 및 결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동성제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