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지연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이며,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최대주주 박영근 외 5명이 장내매도를 진행함에 따라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외 1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및 특별관계자 해소에 따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