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가 2025년 8월 결정했던 약 1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합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및 본안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납입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이로보틱스가 2025년 8월 4일 결정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전격 철회합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및 본안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대상자의 납입 철회 의사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