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의 상장폐지 사유(의견거절)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부여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상장폐지 결정일까지였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아이톡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2027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