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개선기간 부여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26.08.27'까지 연장
삼영이엔씨가 2025사업연도 감사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5월 4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2026년 4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26년 5월 4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통지됩니다.
삼영이엔씨의 8개월 개선기간이 2026년 4월 4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4월 27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거래소의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