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주)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2026년 3월 19일부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해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조치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합니다.
KD(주)의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향후 5매매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이 유지될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KD(주)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2026년 3월 6일부터 보통주 및 발행 ELW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