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주)의 상장폐지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이의신청 만료일 기준에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KD(주)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2027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됩니다.
KD(주)는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는 2026년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D(주)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6년 3월 24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