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법원 결정으로 벌금 2,103억원 부과 결정
삼양사, 해외 계열사 대상 총 1,912.5억원 규모 채무보증 제공
삼양사, 상반기 하도급 대금 790.8억원 중 현금성 결제 100% 달성
삼양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948억 원 부과 결정
삼양사, 매출액의 11.78% 규모인 2,103억 원 벌금 부과 결정
삼양사, 과징금 1,302억 원(매출액의 6.69%) 부과 결정
삼양사, GRI 및 TCFD 기준 준수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일본 법인(Samyang Corporation Japan) 대상 1,413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삼양사의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현황 안내
삼양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삼양사, 매출 1.89조 원 규모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및 재무 실적 공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948억원 부과 결정
삼양홀딩스와의 1분기 거래액이 72.2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38% 기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02억 5,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회사 매출액의 6.6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년 5월 12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에 따른 과징금 1,302억 5,100만 원의 납부 기한이 6회 분할납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6.69%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으로, 2026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