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봉진 외 21명이 제기한 증거보전 재항고 사건(2025마8224)에 대해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의 증거보전 절차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석 외 27인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이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는 국면입니다.
유형석 외 27인이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함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 설정
대법원, 유형석 외 19명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재항고 기각 결정
유형석 외 27인의 주주총회소집허가 항고가 부산고등법원에서 각하됨
유형석 외 19명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제기
최봉진 외 21명이 대법원에 증거보전 재항고(사건번호 2025마8224) 제기
유형석 외 29명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장 선임을 위한 항고 소송 제기
유형석 외 27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장 선임을 위한 항고 소송 제기
유형석 외 19인의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항고가 법원에 의해 각하됨
최봉진 외 21명이 증거보전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제기
법원, 14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8,951,406주) 금지 가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