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보통주 95%를 20:1로 병합 감자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보통주 96.3% 무상 감자 결정
삼부토건, 2026년 6월 26일 기한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2026년 6월 26일 자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 공시
M&A 목적의 297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내용 정정
삼부토건의 기업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운영 체계 공시
2025년 12월 29일 자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권리 행사 종료 및 만기 도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에 따른 개선기간 2026년 5월 21일까지 부여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026년 5월 1일에서 2026년 5월 22일로 약 3주 연장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4사업연도 감사 의견 거절로 부여된 개선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4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됩니다.
삼부토건이 회생절차 인가 전 M&A를 위해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과 33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주 3,300만 주를 발행하며, 회생 절차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