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2025구합56142)을 취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5년 11월 5일부터 정지된 신종자본증권 3 및 4의 이자 지급 정지 상태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 처분 등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서를 2026년 1월 2일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정지 유지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여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결정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3차 이자 지급 정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수령
이호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사외이사 1명 신규 선임으로 사외이사 비율 50%에서 60%로 확대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호근 후보 선임
2025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